자동차세 연납 제도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매월 6월, 12월 잊지 않고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고지서인데요. 저도 오늘 12월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연납 제도를 신청하시고 세금 혜택도 받아보세요.
1. 자동차세 과세 대상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 후불로 계산해서 제출하는 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 30%도 추가됩니다. 저 역시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나왔더군요.
2.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은 선불로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율은 연납 제도를 신청하고 납부한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자동차세 연납 제도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위택스에 접속해서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연납 신청을 했지만,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달마다 가산금이 붙게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1월에 신청하고 세금도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공제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고 싶다면 일단 위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줄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항목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거기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가 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납 제도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가능한 날이 따로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만 할 수 있으며, 해당 월 16일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납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간단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제도인데, 몰라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저도 1월에 바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글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와 왓챠 특징과 가격 비교 (1) | 2022.12.21 |
---|---|
서브웨이 꿀조합, 주문하는 방법 (0) | 2022.12.18 |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나타났을 때(경험담) (0) | 2022.12.07 |
재벌집 막내아들 원작 인기는 어느 정도?(feat: 산경 작가) (0) | 2022.11.30 |
트렌드 코리아 2023 요약 정리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