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최소한의 법률상식

야근수당? 연장근무 수당?

by goro 2022. 7. 27.

최근 아는 동생이 회사 사장이 이사한 소리를 한다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생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달 동생은 2번의 야근을 했다. 6시부터 9시까지 야근을 2번 했고, 당연히 그 시간만큼은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 월급이 들어올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추가 근무로 받은 금액은 5만 원가량이었다. 예상대로라면 9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했다.

 

야근 6시간 × 시급 10,000원 × 1.5 = 90,000원

 

동생은 의아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나오자 사장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사장의 논리는 이거였다.

 

 

"회사의 업무가 끝나고, 6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엔 잔업 근무에 해당한다. 이것은 야근 근무가 아니기에 시급의 1.5배는 줄 필요가 없다. 야근이 아닌 잔업 업무니까 그냥 시급대로만 주는 게 맞다."

 

 

거기다 덧붙여서 사장은 세무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동생은 내가 아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

 

 

과연 사장은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 듣는 것만으로 화가 났지만, 이미 알고 있던 거라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다.

 

 

 


 

우선 사장이 말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법정 근로시간은 무엇일까?

 

 

1. 법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정의는 이렇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 근로시간.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잔업의 의미

 

그럼 이제 사장이 말한 잔업에 대해 살펴보자. 잔업이 과연 맞는 말일까? 사실 잔업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설 때 사용하는 말이다. , 잔업 혹은 OT라고 말하든 그 의미는 연장근로와 같다.

 

 

 

3. 연장근로 수당이란?

 

그렇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무엇일까?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56(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즉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시급의 5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항, 그리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을 때 사장이 말한 이야기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또 정리해 보겠다.

 

  •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주일 40시간 근무가 법정 근무시간이다.
  •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근무부터는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 만약 22시를 넘어서까지 근무를 했다면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한다.
  • 게다가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 알아보겠다.

 

 

  • A의 시급은 10,000원이다.
  • A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
  • 그럴 경우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A의 총 근무 시간: 12시간
(9시부터 12 + 오후 1시부터 오후 6 + 오후 7시부터 오후 11)


A의 연장근로 시간: 4시간(오후 7시부터 오후 11)


A의 야근근로 시간: 1시간(오후 10시부터 오후 11)
A의 하루 총 근로수당
12시간 × 10,000 = 120,000


A의 연장근로 추가수당
4시간 × 10,000 × 50% = 20,000


A의 야근근로 추가수당
1시간 × 10,000 × 50% = 5,000


총 합계
120,000 + 20,000 + 5,000 = 145,000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때부터는 가산수당 50%가 붙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생 사장이 말한 내용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단 한 가지, 추측은 되는 것은 있다.

아마도 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다른 내용을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도 괜찮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사업 구조에서 사무사가 괜찮다고 한 것을 사장이 자기 편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한 게 아닌 듯싶다.

 

 

결국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조언만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회사로 가렴. 작은 회사란 걸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만큼의 대우도 안 해주는 곳에 있지 말고 더 좋은 회사로 가길 바란다,라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