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최소한의 법률상식

2023년 최저시급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

by goro 2023. 1. 2.

2023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시급이 적용되는데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이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근무 시간에 따라 내가 받는 월급은 얼마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들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3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최저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9,160원) 대비 46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 최저 시급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따질 경우 일급은 76,960원이 됩니다.
  • 월급으로 정리하면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입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3.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했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임금 계약을 했다면,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게 돈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 예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주 = 209시간
월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4.34주 = 104.16시간
월 최저임금: 9,620원 × 104시간 = 1,002,019원

 

 

하루 3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 4.34주 = 78.12시간
월 최저임금: 9,620원 × 78시간 = 751,514원

 

* 주휴시간은 한 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것입니다.

 

 

 

5.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개근했을 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려면 법개정 등 여러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전 월급
주휴수당 받을 때 월급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약 34만 원 가량을 못 받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액 손해가 꽤 큰 편입니다. 폐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에 하면 이득(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할인 방법 알아보기

'기타 > 최소한의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근수당? 연장근무 수당?  (0) 2022.07.27

댓글